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성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성공사도급인은 동영상과 같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만쓰시오.
해설
높이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지보공 또는 높이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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