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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5개월
4
6개월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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