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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관련한 내용이다. ( )에 알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관련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해당 품종보호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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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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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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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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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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