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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2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4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종자 보증 관련 검사서류의 미보관, 종자 판매 이력의 미기록·거짓기록,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수거 거부·방해·기피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