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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2
종자 보증에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3
종자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4
유통 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종자 보증 관련 검사서류의 미보관, 종자 판매 이력의 미기록·거짓기록,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수거 거부·방해·기피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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