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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 이하인가?

1

50만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해설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아닌 사람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서한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선서하지 않은 사람의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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