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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얼마 이하인가?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