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얼마 이하인가?

1

50만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