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종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종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1
버섯 종균은 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증식용 또는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기관은 종자에 해당한다.
3
종자란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영양체로 번식하는 것은 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는 좁은 의미의 씨앗에 한정되지 않고, 증식용 또는 번식용으로 이용되는 씨앗, 버섯 종균, 영양체(무성번식체) 등 식물의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종자는 유성번식(씨앗)뿐 아니라 영양체를 이용한 무성번식용 기관도 포함하므로, 종자를 씨앗으로만 한정하거나 버섯 종균·영양체를 배제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식용 및 번식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의 기관은 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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