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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범한 경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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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관리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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