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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다음 중 품종보호를 내야 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3
생산자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해설
품종보호료의 감면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공익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감면·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산자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생산자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