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서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
1
1인으로 제한한다.
2
공유(共有)로 한다.
3
순번을 정하여 5년마다 변경하여 실시한다.
4
순번을 정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정 1인에게 귀속되거나 순번제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共有)로 한다. 이는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에서 공동발명·공동창작의 권리를 공유로 처리하는 원칙과 같은 취지이며, 공유자 전원이 함께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공유(共有)로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