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신고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적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다른 사람이 신고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은 종자 관련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벌칙의 경중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고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종자업 영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벌칙 수준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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