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은 종자 관련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벌칙의 경중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고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등록 종자업 영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벌칙 수준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