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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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기간: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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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지역: 노지에서의 재배시험지역은 최소 1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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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종: 표준품종은 국내외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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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형질: 평가대상 형질은 작물별로 품종의 목표형질에 대해 필수형질과 추가형질을 정하여 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추가 사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재배시험지역은(시설 내 재배시험이 아닌 노지 재배시험의 경우)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1개 지역 이상으로 한다"는 재배시험지역에 대한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재배시험기간(2작기 이상), 표준품종(국내외 널리 재배되는 품종 1개 이상), 평가형질(필수형질과 추가형질 반영)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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