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칙에서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칙에서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며칠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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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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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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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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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종자위원회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