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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보칙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 보칙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며칠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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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종자위원회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 까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면 통지 기한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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