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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단, 시설 내 재배시험은 제외한다)

재배시험지역은 최소 (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정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물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 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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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에서 재배시험지역은(시설 내 재배시험인 경우 제외)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수를 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재배시험지역의 최소 기준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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