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법률상 무엇이라 하는가?
1
보호품종의 집행
2
보호품종의 실시
3
보호품종의 실행
4
보호품종의 사용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시된 행위 내용이 그대로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는 보호품종의 실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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