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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5년

2

40년

3

35년

4

25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