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수와 임목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몇 년인가?
5년
40년
35년
25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으로 하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으로 한다. 따라서 과수와 임목의 존속기간은 25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