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5년
40년
35년
25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따라서 정답은 ④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