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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은/는 종자산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의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

4

농촌진흥청장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산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다. 종자산업 관련 정책·기술보급 사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답이며, 환경부장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2022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개편)·농촌진흥청장은 해당 규정상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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