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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서류의 보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 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몇 년간 해당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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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령상 품종보호출원의 포기·무효·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