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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절차(무효 처리,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품종보호출원 절차(무효 처리,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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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2

우편물의 배달 지연·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서류 제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는 장관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령상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발송일을 기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 무효화, 우편사고 관련 사항의 부령 위임, 서류의 도달일 효력발생 원칙)은 종자산업법령상 통상적인 서류제출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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