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 절차(무효,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품종보호출원 절차(무효,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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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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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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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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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된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령상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발송일을 기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되며,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 무효화, 우편사고 관련 사항의 부령 위임, 서류의 도달일 효력발생 원칙)은 종자산업법령상 통상적인 서류제출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