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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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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② 6개월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