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보증 중 자체보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종자 보증 중 자체보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지사가 품종목록에 등재된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군수가 품종목록에 등재된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4
국립대학교의 연구원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해설
종자의 보증 중 자체보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나 관련 공공기관이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의 종자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국립대학교 연구원과 같이 법령상 자체보증 주체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는 자체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립대학교 연구원이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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