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에게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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