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자산업법상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