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을 몇 개 가져야 하는가?

1

5개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품종에 둘 이상의 명칭을 붙이거나 이미 등록된 명칭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1개가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