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을 몇 개 가져야 하는가?
1
5개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품종에 둘 이상의 명칭을 붙이거나 이미 등록된 명칭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1개가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