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7년
10년
현행 종자산업법 제19조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과거 5년이던 유효기간이 법 개정으로 연장된 현행 기준으로, ④ 10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