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현행 종자산업법 제19조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과거 5년이던 유효기간이 법 개정으로 연장된 현행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한 설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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