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관리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10년
1년
2년
5년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13년 개정 이전) 법령 기준으로, 당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까지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현행 종자산업법 기준과는 다른 출제 당시 규정에 따라 ④ 5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