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관리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1
10년
2
1년
3
2년
4
5년
해설
「종자산업법」 제19조제1항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유효기간은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고(제2항), 연장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항),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제4항).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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