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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결함으로 종자업자가 3월 10일 보상 청구를 받았다. 종자업자는 며칠까지 당해 보상 청구에 의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3월 20일
3월 25일
3월 30일
4월 30일
종자의 결함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월 10일에 청구를 받았으므로 3월 10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은 3월 25일이며, 따라서 ② 3월 25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