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보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종자 보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ISTA의 회원기관
2
UPOV
3
APEC
4
ASEAN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및 국제공인 종자검정기관으로 별도 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UPOV·APEC·ASEAN은 종자검정과 무관한 국제기구이므로 ISTA의 회원기관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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