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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