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

7개월

2

3개월

3

12개월

4

6개월

해설

종자산업법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② 3개월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