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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당귀
표고
작약
황기
수입적응성시험은 대상작물의 성격에 따라 실시기관이 나뉘는데, 임산물·버섯류 등 산림 관련 작물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담당한다. 당귀·작약·황기는 약용작물로 다른 소관 기관에서 시험하는 반면, ② 표고는 버섯(임산물)에 해당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