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3

품종의 성능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품종에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 등재된 품종명칭이 취소 된 경우, 품종의 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등재신청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이다. 신규성 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품종보호권) 등록 요건이지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품종에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