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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다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해당 품종의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
3
품종의 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때
4
품종이 신규성이 없을 때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 등재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품종의 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재신청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이다. 신규성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품종보호권) 등록 요건이지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④ 품종이 신규성이 없을 때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