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자의 권리보호에서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육성자의 권리보호에서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5일
2
14일
3
42일
4
25일
해설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다만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외)에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