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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을 몇 개 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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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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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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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 을 가져야 한다(1품종 1명칭 원칙). 따라서 출원 품종이 가져야 하는 고유한 품종명칭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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