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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상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공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출원품종의 특성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상 출원공개 시 공보에 공고할 사항은 출원인 및 육성자의 성명·주소, 출원품종의 명칭·특성, 출원번호와 출원공개번호·연월일 등이며,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은 공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