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공개 시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공개 시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2
출원품종의 특성
3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4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상 출원공개 시 공보에 공고할 사항은 출원인 및 육성자의 성명·주소, 출원품종의 명칭·특성, 출원번호와 출원공개번호·연월일 등이며,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은 공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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