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30일
50일
15일
40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