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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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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2

1년

3

5년

4

10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