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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종자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1
7년
2
1년
3
5년
4
10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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