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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침해죄). 따라서 정답은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