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에 대해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일
30일
40일
100일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에 관한 취소결정 등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