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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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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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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40일

4

100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에 관한 취소결정 등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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