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15일
2
30일
3
40일
4
100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에 관한 취소결정 등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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