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몇 년인가? (단, 과수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몇 년인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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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문제에서 과수·임목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으므로 존속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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