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5년
10년
15년
20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문제에서 과수·임목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으므로 정답은 ④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