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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르면, 종자업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르면, 종자업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구청장이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이내인가?

1

4개월 이내

2

12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2개월 이내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기관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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