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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 권리보호 규정 중 절차의 무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 중 절차의 무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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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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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절차의 무효 처분에 대한 취소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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