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검사에서 품종순도를 산출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포장검사에서 품종순도를 산출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1
이품종
2
이병주
3
이형주
4
이종종자주
해설
「종자관리요강」은 품종순도를 '재배작물 중 이형주(변형주)·이품종주·이종종자주를 제외한 해당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비율'로 정의하고, 「종자검사요령」의 산출식도 품종순도(%) = 100.0 − {(이품종주+이형주+이종종자주)/조사주수}×100 이다. 즉 포장검사에서 품종순도를 낼 때 직접 세는 대상은 이품종·이형주·이종종자주 세 가지뿐이다. 이병주는 품종순도 항목이 아니라 특정병·기타병의 최고한도를 보는 별도의 병주 항목으로 병주판정기준에 따라 따로 조사하므로, 품종순도 산출의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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