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에 대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에 대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

과태료 700만원 이하

2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과태료 200만원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 중인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품질표시는 종자·묘의 유통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행정질서벌인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