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유통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 중인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품질표시는 종자·묘의 유통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답은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