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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체보증
국가보증
농림보증
특허보증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국가보증과 종자업자 등이 스스로 행하는 자체보증으로 구분된다.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보증은 ② 국가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