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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종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체보증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대상작물의 종자를 ( )이/가 생산하는 경우 이를 자체보증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2

농업단체

3

실험실 연구원

4

시장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령상 자체보증의 대상은 종자업자 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농업단체등 이 생산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등)가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모두 종자의 생산·유통 주체로서 법령이 명시한 자에 해당하지만, 실험실 연구원은 이러한 생산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험실 연구원이 자체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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