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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다음 내용의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종자의 수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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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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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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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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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종자의 수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종자 공급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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