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품종등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품종등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몇 년까지인가?
1
5년
2
10년
3
15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은 등재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이므로 10년이 정답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재배·보급하려면 재심사를 거쳐 다시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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