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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 ) 납부하여야 한다.

1

매 년

2

3년을 기준으로 1회

3

2년을 기준으로 1회

4

5년을 기준으로 1회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매년 품종보호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 년이 정답이다. 특허료처럼 일시납이나 수년 단위 납부가 아니라 존속기간 동안 연 단위로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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