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아검사 시 재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2회차
발아검사 시 재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실종자가 많아 휴면으로 여겨질 때
2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시험결과에 신빙성이 없을 때
3
발아율이 낮을 때
4
반복 간의 차이가 규정된 최대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해설
발아검사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경실종자가 많아 휴면으로 오인될 때, 독물질이나 진균·세균의 번식으로 결과의 신빙성이 없을 때, 반복 간 차이가 규정된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할 때 등 시험 절차나 조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단순히 발아율이 낮게 측정된 것은 종자 자체의 품질을 그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시험결과이므로 재시험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정답은 ③ 발아율이 낮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