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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검사에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발아검사에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실종자가 많아서 휴면으로 판단될 때

2

독성물질 또는 진균·세균의 번식으로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때

3

발아율이 낮을 때

4

반복 구간 간 차이가 규정된 최대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설 때

해설

발아검사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경실종자가 많아 휴면으로 오인될 때, 독물질이나 진균·세균의 번식으로 결과의 신빙성이 없을 때, 반복 간 차이가 규정된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할 때 등 시험 절차나 조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단순히 발아율이 낮게 측정된 것 은 종자 자체의 품질을 그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시험결과이므로 재시험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재시험 사유가 아닌 것은 발아율이 낮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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