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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종자 관련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1

1년

2

6개월

3

5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그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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