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 관련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1년
6개월
5년
3년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그 주기는 5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