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1회차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배시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작기 이상으로 한다.
2
재배시험 지역은 최소 2개 지역 이상으로 한다.
3
표준품종은 국내외에서 널리 재배 중인 품종 중 2개 이상으로 정한다.
4
목적형질의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 등을 평가하여 국내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의 수입적응성시험 심사기준은 재배시험기간을 2작기 이상 , 재배시험지역을 2개 지역 이상 으로 하며, 목적형질의 발현·기후적응성·내병충성을 평가해 국내 적응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표준품종은 국내외 품종 중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으로 선정하되 1개 품종 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품종을 2개 이상 으로 한다고 서술한 설명(표준품종은 국내외 품종 중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 2개 이상으로 한다)이 기준과 어긋난 잘못된 내용이다. 이 설명에서 국내외 품종이라는 표현 자체는 규정과 일치하며, 오류는 표준품종의 수량 조건에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